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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제개편안] 3대 목적세 정비...교통·교육·농어촌 특별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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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다·중복된 측면이 있는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3대 목적세를 통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고 휘발유와 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동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합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주세분을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분은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VAT 과세로 전환합니다. 이어서 법인세·소득세·관세감면분에 대한 본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을 분세에 흡수통합합니다. 또한 지방세분을 본세에 흡수통합을 유도해 지자체에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통합합니다. 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단계적 과세를 전환하고 서화와 골동품 양도 차익 등 소득세 과세저변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합니다. 과세대상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며 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카지노 순매출액 20% 내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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