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세 면제...녹색성장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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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시설투자와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환경보전 시설 투자에 대한 장려를 위해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투자금액의 7% 공제하던 것을 10%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을 공재합니다.
대상시설은 기존과 동일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중유재가공 시설, 절수 설비,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기존 투자금액의 10%이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미래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면제라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를 면제대상으로 하며 면제 한도는 대당 감면세액 한도인 100만원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시험 연구용 수입차의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용기자재 관세 감면 범위를 현행 태양열 알루미늄 판 등 52개 품목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