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9억원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하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 이상 거주에 한 해 감면해 주던 것을 3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로 개정합니다.
단 비수도권과 수도권일부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에 한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8%로 확대해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도록했습니다.
정부는 99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반영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개편 등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는 별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과 부자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올해의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의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