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쳐진다.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됐던 법체계도 하나로 통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기존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의 기본사항들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가 운용 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올해 3000억원,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원으로 연간 8000억~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성 규모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 부담액과 방송발전기금을 합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연간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내에 결정토록 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부처 간 협의,입법예고,각계 의견수렴,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