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홍기획 불공정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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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의 대형 광고기획사인 대홍기획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업계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홍기획은 우리은행 광고물 제작을 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지급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해 대금을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의 이같은 행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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