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증권사들의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증권사와 은행들이 적정한 지급결제망 가입비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은행들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지급결제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며 반발하는 데 반해 은행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가입비를 깎아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가입비를 173억원(중소형사)∼291억원(대형사)으로 정한 당초 방안을 그대로 유지해 이번 주 중 증권업협회에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증권사의 자기자본과 지점 수 등을 고려해 가입비를 이같이 차등화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가입비 산정 기준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며 "특별히 증권사를 위해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은 오히려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감안, 증권사 가입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증권업협회는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망 관련 투자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가입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금액을 과다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협회는 가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D기 무상이용이익' 항목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 수가 은행에 비해 훨씬 적고 법인은 제외되는데도 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일종의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점 수가 적은 중소형사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일괄 가입해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만큼 내년 2월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