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中기업 인수 국가안보 위협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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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의 자국 내 기업 인수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식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중국판 반독점법과 함께 외국 기업 차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때 국가 안보 위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기관 합작 행정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협의회 설립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인 프레시필드의 마이클 한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합작 행정회의는 미국에서 민감한 외국인 투자를 전담 조사하는 정부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유사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나 M&A를 검토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중국 반독점법은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데다,제재 강도가 높고 투명성이 약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때 국가 안보 위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기관 합작 행정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협의회 설립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인 프레시필드의 마이클 한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합작 행정회의는 미국에서 민감한 외국인 투자를 전담 조사하는 정부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유사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나 M&A를 검토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중국 반독점법은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데다,제재 강도가 높고 투명성이 약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