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가스용품 무선설비기기 계량기 정수기 등 품목별로 다른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된다. 법정 강제인증마크는 국민안전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지식경제부가 내년 7월부터 우선 도입해 시행하고 2010년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는 'K'(Korea)와 'C'(Certification)자를 하나로 합쳐 형상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로고)로 통합된다. 통합 대상 법정 강제인증마크는 지경부 소관이 9개,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이 각 1개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일단 지경부의 9개 마크가 통합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통합된다"면서 "제품에 복수의 인증마크를 부착했던 기업들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27개 관계법령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개 유형의 인증절차도 9개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