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자료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설치했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초 국가기록원에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 제작 그리고 원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 부분만 허용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