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기업에 해당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부실 저축은행이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구역 외에 한 개 지역을 선택해 지점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많은 금액을 들여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기업에는 선택한 지역 내에 2~3곳의 지점 설치를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저축은행 지점 인가요건을 기관 징계로 완화하고 저축은행이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 수납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미만인 67개 우량 저축은행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금감원의 창구지도 없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펀드 판매업,신탁업과 함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 대행,기업 인수합병 중개 등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높이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태훈/정재형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