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인사청문회 등 의 후속 일정도 잡혔다.

우선 3개 교섭단체가 19일 3자 회동에서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19일 본회의에서 활동 기간이 연장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앞으로 2일간 기관 보고와 1일간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위 출석을 거부해 온 국무총리도 이 기간 출석 답변하도록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 차원에서 출석 요구 의결을 할 것인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의 선출을 실시해 실질적인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한나라당 11석,민주당 6석,선진과창조의모임 1석 등 19일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대로 배분된다. 아울러 상시국회체제를 도입하고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위 아래 상설 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ㆍ농림ㆍ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하기로 했다. 역시 여야 갈등으로 미뤄져 온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3일,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4일 실시하고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고유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잇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추경예산과 그 부수 법안인 조세제한특례법 등 3개 법안,예금자보호법을 다음 달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