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 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이나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ㆍ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 같은 열람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자기 정보를 보호하거나 사전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통보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사실 본인 통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