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5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 25년째이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

가사조사관은 소송 진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A 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이혼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간통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를 이룬 때에는 간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A 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ㆍ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은 간통 행위 이전에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이들이 이혼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