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당국에 등록의무 없어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 교실은 교육당국에 등록하고 일정한 시설 규모를 갖춰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법이 규정하는 강사 채용 요건·시설 규정·학원비 규정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여서 이와 '유사한 학원'의 난립이 우려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과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