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4일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 대표 등은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및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정례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 김씨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노식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헌금' 이외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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