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에 대한 추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과 판매업자에게도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육가공ㆍ판매업체에 대해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식육의 종류, 원산지, 안심·등심·갈비 등 5개 부위의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음식점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