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담임에 이어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중ㆍ고교 담임교사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근거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이번 가산점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교감 승진 대상자는 2010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한 편이다.

담임교사 가산점은 이번에 상한선이 1.75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교육청이 `담임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 담임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담임교사는 학생지도, 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의 경우 수업시간 일수가 많은 데다가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수당도 담임 기피현상의 요인으로 꼽힌다.

담임수당은 수년간 동결되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의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편성을 보면 교직 1년차가 17명, 2년차 112명, 3년차 137명, 4년차 79명, 5년차 48명, 6년차 이상 34명 등으로 `신참 교사' 비율이 높았다.

이에 담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직을 맡을 기회가 적은 대규모 학교의 교사에게 가산점 획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ㆍ고교의 모든 담임교사에게 내년 1학기부터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교의 경우 새 학기가 되면 담임 배정에 홍역을 치러 교장, 교감이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부탁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