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코프는 6일 정종근외 1인이 양재학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