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 씨의 `여기자 폭행 시비'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였던 당시 송 씨 아파트의 폐쇄회로(CC) TV가 조작이나 편집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5일 "사건 당시 송 씨 아파트에 설치된 4대의 CCTV를 대검찰청 영상분석팀에 넘겨 분석한 결과 조작이나 편집이 없었다는 결론을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에 설치됐던 4대의 CCTV 가운데 1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일부 장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대를 동시에 보면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분석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1월 프리랜서 기자인 김모 씨는 "송 씨가 취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휘두른 팔에 이를 크게 다쳤다"며 송 씨를 고소했으나 송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김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송 씨의 아파트에 설치됐던 CCTV 촬영 내용 가운데 송 씨와 접촉하는 부분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등 검찰에 제출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편집됐을 수 있다며 검찰에 진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