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한때 2000선까지 오르면서 불붙었던 펀드투자 광풍이 주가 하락에 따라 꺼지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팔면서 판매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법원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등이 있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는 것이 최근 판결의 추세다.
법원이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객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정황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