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 등 제3자를 통해 여권을 대리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전자 여권을 발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전자 여권은 개인 정보 및 여권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서울 시내 모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3자나 여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여권 발급 대리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18세 미만인 경우 내년 말까지는 부모ㆍ형제의 대리 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단,질병ㆍ사고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 서류를 내면 배우자나 부모ㆍ형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권에 표기돼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유길준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은 "새로 나오는 전자 여권의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지만 성명ㆍ여권 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와 얼굴 사진을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해 여권 위ㆍ변조 및 도용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1월부터는 전자 칩에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도 들어간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