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헤지 상품인 '키코'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중소기업들과 계약 과정에서 판매의무 이행 여부를 지켰는지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설명자료를 개선해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기업들이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위험 고지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기업피해 사례 접수와 처리, 후속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이 협의해 조기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