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국제 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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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측의 국제 중재와 관련해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2006년 7월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 무효 중재'에서 주식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2006년 6월, 대법원도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 한 바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지분 49% 가운데 16%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예보측이 매매계약서상의 단서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게 콜옵션 이행 촉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일형 부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