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일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다우너 소의 원인을 광우병이라 단정지은 방송 부분 등 일부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등 두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농식품부의 주장을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고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감염 가능 △정부의 수입 위생조건 졸속 개정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사실보도가 아닌 '견해보도'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대상 방송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 주문과 같은 말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박민제/이해성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