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구로구는 28일 건축주의 수익률에 우선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입주민 위주로 편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을 배치할 때 공지를 넉넉히 확보해 개방감을 주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도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와 옥상 조경과 마당, 주차 공간 잔디 블록 설치도 권장됩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도시 난개발을 막고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