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이 KT와 LG텔레콤을 상대로 한 무선데이타통신 집단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데이타통화료 및 정보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17일 판결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타통신 과금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요금 산출방식이 복잡해 이용자들이 요금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무선데이타서비스의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가 적게는 4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르는 등, 약관상 기본료 최고액인 4만원의 약 5배 내지 45배에 달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2006년도 과도한 무선인터넷통신 요금으로 고 강민욱군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해 온 '무선데이타통신소송'은 작년 10월 SKT, 올해 6월말 KTF에 이어 모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하지만 과거 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의 과금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고 SK텔레콤 등 사업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계속 항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