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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5일자) 부동산세제 과감히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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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회의를 열고 재산세 경감(輕減)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한시적으로 현행 50%로 동결하고,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부과 세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9월 재산세부터 상당 폭 줄인다는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사실 현행 재산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한데다,과표 현실화율이 집값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세부담을 줄곧 늘리도록 설계된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서울의 경우 무려 28%,전국 평균 18.7%나 늘어난 것은 정상적 과세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주택 소유자들의 심각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차제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의 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이 같은 세제 완화는 바닥으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를 방치할 경우 자산디플레와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음은 물론이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13만가구를 넘고 건설업체 부도가 줄을 잇는 실정이다. 특히 지금 세제가 부동산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조치의 성격을 갖는 만큼 시장상황이 달라졌다면 그것에 맞춰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더욱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세제 개편이 어떤 경우에도 또다시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 세제 보완의 완급(緩急)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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