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출산파업'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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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 <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이제 꼭 10년 남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출산파업'이 진행될 경우 2018년 대한민국 총 인구 수는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며,25~49세 '핵심 근로계층'은 이미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출산율 저하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요 우리만의 고민도 아니다. 다만 우리네 경우는 출산 파업의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요,그로 인해 인력 수급상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동시에 압축적 고령화를 진행시켜가고 있음이 더욱 문제인 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더 더욱 큰 문제다.
출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요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이자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는 커리어와 충돌을 일으키는 부담 요인이란 다중적(多重的) 의미를 지닌 현상이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와 자녀의 '효용가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그리고 '값비싼' 여성노동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 사이에 출산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구조는 한번 왜곡되면 이를 복원하기까지 최소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가는 것이 선진국의 방책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네 현실은 출산정책에 관한 한 새 정부 들어 일정 부분 후퇴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새 정부 들어서는 주관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다. 이관의 합리적 명분도 있고 복잡한 배경도 분명 있을 테지만,정작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란 점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만혼(晩婚) 해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다. 실제로 20대에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30대에 결혼한 부부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정책이 설득력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해소에 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개발은 기획재정부,노동부,교육부 등에서 주도권을 갖지 않고서는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서구에서 저출산 해소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정책이 양육비 지원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육비 지원의 경우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난제인데,서구에서는 이를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해결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을 개별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면 "남의 아이 키우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는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의 아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재원을 투자할 명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니겠는가.
인구감소가 10년 앞 현실로 다가온 이상,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소극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다 포괄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는 준비도 시작해야 할 것이며,이미 진행되고 있는 출산과 가족의 분리 현상을 정책적으로 포섭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인구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관리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과제가 어찌 정부 한 부처의 몫에 그쳐야 하겠는가.
이제 꼭 10년 남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출산파업'이 진행될 경우 2018년 대한민국 총 인구 수는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며,25~49세 '핵심 근로계층'은 이미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출산율 저하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요 우리만의 고민도 아니다. 다만 우리네 경우는 출산 파업의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요,그로 인해 인력 수급상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동시에 압축적 고령화를 진행시켜가고 있음이 더욱 문제인 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더 더욱 큰 문제다.
출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요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이자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는 커리어와 충돌을 일으키는 부담 요인이란 다중적(多重的) 의미를 지닌 현상이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와 자녀의 '효용가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그리고 '값비싼' 여성노동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 사이에 출산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구조는 한번 왜곡되면 이를 복원하기까지 최소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가는 것이 선진국의 방책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네 현실은 출산정책에 관한 한 새 정부 들어 일정 부분 후퇴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새 정부 들어서는 주관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다. 이관의 합리적 명분도 있고 복잡한 배경도 분명 있을 테지만,정작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란 점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만혼(晩婚) 해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다. 실제로 20대에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30대에 결혼한 부부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정책이 설득력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해소에 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개발은 기획재정부,노동부,교육부 등에서 주도권을 갖지 않고서는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서구에서 저출산 해소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정책이 양육비 지원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육비 지원의 경우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난제인데,서구에서는 이를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해결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을 개별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면 "남의 아이 키우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는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의 아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재원을 투자할 명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니겠는가.
인구감소가 10년 앞 현실로 다가온 이상,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소극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다 포괄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는 준비도 시작해야 할 것이며,이미 진행되고 있는 출산과 가족의 분리 현상을 정책적으로 포섭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인구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관리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과제가 어찌 정부 한 부처의 몫에 그쳐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