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벌점부과제 없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전거 교통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소방관이나 경찰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현재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전거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시엔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토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불합리한 데다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우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농산물'로 한정해 왔으나 이를 축산물로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이 국산 쇠고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법제처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현재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전거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시엔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토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불합리한 데다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우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농산물'로 한정해 왔으나 이를 축산물로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이 국산 쇠고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