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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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 백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추진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을 협의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총 사업비 관리 지침을 2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각 부처에 위임해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5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100억원으로 개정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해 사업비 증가와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 증가가 초래되는 과다설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요청시 조달청 등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와 비용사전검토 등 사업 타당성 검증, 재정 패널티 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민간선투자에 대해 잔여공사비의 2%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총사업비 조정원칙과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