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 퇴출을 막기 위해 3천5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의 발행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2004년 3월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천50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7번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산은캐피탈 공모사채 발행금리가 8%, 증권업협회 고시 금융채 기준수익률 7.98~10.26%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말 1천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천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은이 부당 지원을 했다며 산은캐피탈은 이를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석희 공정위 시장분석정책관은 "부당 지원을 통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사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부당 지원 행위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책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금융 자금을 부실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LG카드 사태로 여신전문업계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은캐피탈마저 어려워지면 부담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했다"며 "공정위 조치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리는 산은의 조달금리에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해 충분한 마진을 확보한 수준이었다며 유사 신용등급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2006년 6월부터 6개월간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수료율을 0.15%로 다른 증권사 0.10%보다 높게 적용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