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액 강연료를 받고 업무 관련 강연을 해온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3년2개월간 공정위 직원 19명은 25회(48시간)에 걸쳐 조사대상 대기업들을 상대로 '고액 강연'을 해 회당 평균 74만2000원,시간당 38만7000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한 5급 직원은 2006년 2월 한 기업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2시간 동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교육' 강연을 하고 100만원의 사례를 받았고,다른 6급 직원은 2006년과 지난해 등 총 세 차례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공시제도 등을 강연하고 6시간에 252만원을 받았다. 또 한 4급 팀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을 대상으로 6시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강의하고 245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