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일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돌려줬지만,'e지원(참여정부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반환 문제를 놓고 신ㆍ구 권력이 또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e지원서버 등 전산장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돌려준 것은 불완전한 반환"이라며 "e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국유 재산으로,복제품을 봉하마을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e지원에 대한 특허권은 국가에 있으며,따라서 노 전 대통령 측의 행동은 특허권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브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로 기록물도,반환대상도 아니다"고 맞섰다.

또 "e지원 시스템은 어제 기록물 사본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반환됐다"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기록원은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반환돼야 완전한 회수라고 할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만 반납한 것은 기록물 사용 내역 은폐 의도 및 추가 유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