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증' 대신 `임시 일부 보관증' 써주는 조건

국가기록원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일방적으로 반환한 국가기록물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단 노 전 대통령측이 갖고 온 자료를 수용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반환 기록물을 수령하는 대신 공식 `수령증'이 아니라 `임시 일부 보관증'을 써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록원이 임시 보관증을 써 주는 조건으로 기록물을 수령키로 한 것은 기록물 운송과정에서의 하드디스크 손상 가능성과 함께 e지원 서버 미반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가기록물은 무진동 차량으로 시속 40㎞ 이하로 운송해야 함에도 불구, 노 전 대통령측이 일반 승합차로 함부로 운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18일 밤 기록원과의 반환방식 협상이 결렬되자 야간에 적절한 호송 조치도 없이 경기도 성남 기록원까지 일반 차량으로 기록물을 옮겼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