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대표 김홍섭)는 18일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 경영권양수도 관련채권, 타법인미수채권 등 367억원 규모의 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허위 채권단이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세고의 채권단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에 세고 측과 지플러스홈쇼핑 주식 3만6000주(지분율 90%)를 1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양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금액의 두 배인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은 법원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자 자진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게 됐다 "며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경영권양수도 관련 채권은 물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물품대금, 타법인미수 채권 등이 대부분 허위임이 들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고는 이들이 주장하였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 원을 영업외 비용 처리했고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 전액자본잠식됐다.

이 관계자는 "세고의 채권자라고 밝혔던 이들이 우발채권이라고 주장했던 367억원중 200억 원은 자진해서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관계로 조만간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