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자 12만명 반기납부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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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새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반기납부자가 되면 원천세 신고ㆍ납부를 매월 하지 않고 1년에 2회(반기별)만 하면 된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소득세는 7월10일까지,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는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원천세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인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반기납부자는 69.3%인 61만명이 됐다.
문의 1588―006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반기납부자가 되면 원천세 신고ㆍ납부를 매월 하지 않고 1년에 2회(반기별)만 하면 된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소득세는 7월10일까지,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는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원천세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인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반기납부자는 69.3%인 61만명이 됐다.
문의 1588―006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