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눈길 끈 법제처장의 규제개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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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들이 국민이나 기업을 돕는다면서 불필요한 것까지 법령으로 규제하려는 이른바 법률만능주의 사고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의 법률만능주의는 달리 말하면 규제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면 국민이나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마는 것이다.
이 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인ㆍ허가제도를 과감히 고쳐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은 원점에서 개폐(改廢)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파주시의 사업시행 처리절차 단축을 예로 들며 다른 지자체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화, 접대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대로만 된다면 위축된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장이 이렇게 기업활동과 관련한 법적 애로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니 신선하게 들린다. 그동안 여러 부처들이 소관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권한이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이들이 자기 손으로 규제를 손질하는데 적극적일리 만무했던 것이다. 핵심 기업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잠시 주춤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규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왕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비대화→규제 유혹→법령 양산이라는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처장은 특정 부처의 국(局)이나 과(課)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도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할 일이 없어진 국ㆍ과가 해당 부처에 남아있는 한 언제든 법령은 되살아날 수 있다. 법령정비는 정부조직 혁신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 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인ㆍ허가제도를 과감히 고쳐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은 원점에서 개폐(改廢)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파주시의 사업시행 처리절차 단축을 예로 들며 다른 지자체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화, 접대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대로만 된다면 위축된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장이 이렇게 기업활동과 관련한 법적 애로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니 신선하게 들린다. 그동안 여러 부처들이 소관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권한이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이들이 자기 손으로 규제를 손질하는데 적극적일리 만무했던 것이다. 핵심 기업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잠시 주춤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규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왕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비대화→규제 유혹→법령 양산이라는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처장은 특정 부처의 국(局)이나 과(課)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도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할 일이 없어진 국ㆍ과가 해당 부처에 남아있는 한 언제든 법령은 되살아날 수 있다. 법령정비는 정부조직 혁신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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