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식매수청구권 조건부 추진...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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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이전 신고서에 조건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등 계열 8개사의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발행주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이전계획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8월4일 열리고, 매수청구권은 8월26일 부터 9월4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29일 주식이전이 실시되기에 앞서 9월25일부터 국민은행 주식은 매매정지됩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차익실현을 위한 매수 청구권 행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주회사 전환 조건을 강화했지만, 그만큼 지주회사 출범 실패 가능성도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과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다음달 25일 KB금융지주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