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15일 밤 광우병 왜곡보도 논란에 대한 '해명 방송'을 내보냈지만 반성은 없고 시종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인 공영 방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에서 PD수첩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규정(11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언론학계는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하는 기관이므로 방송 전 조치를 내놓기 어렵다"며 "16일 전체회의에서 MBC 측 진술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PD수첩 주요 내용과 각계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원본 테이프 제출 안하는 이유

PD수첩은 광우병 방송 취재 과정과 내용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취재원 보호는 신원이 밝혀졌을 때 당사자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슈여서 PD수첩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언론학자들의 시각이다.

◆광우병 오역 논란

PD수첩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으로 오역한 것은 다우너 증후군의 위험을 강조한 것이므로 왜곡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우너 증후군과 광우병은 확연히 다르다고 의학계에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600마리 소가 다우너 증후군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이 광우병 소와 같다는 논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PD수첩이 미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의 말을 시종 인용해 자기 변호에 나선 것은 일방적인 시각 전달이라는 분석이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 오역

PD수첩은 빈슨에 대해 일부 미국 언론들이 vCJD(인간광우병)로 보도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오역 논란을 옹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왜곡 보도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 균형있는 보도 자세를 상실한 채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발췌했다는 것이다.

또한 빈슨 모친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한 말을 vCJD로 PD수첩이 오역해 방송했던 사건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미국 취재내용 중 일부의 번역을 맡았던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씨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CJD와 vCJD병을 명확히 구분해 CJD라고 말했지만 PD수첩은 그녀가 잘못 말한 것처럼 vCJD로 번역했다"고 주장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