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KT가 수신자부담 전화 '080' 서비스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총 476억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덜받은 이용대가와 그에 따른 연체이자로 각각 262억5026만원과 86억원을 받게 된다. LG텔레콤은 각각 95억4306만원과 32억원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으로 KT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통화요금의 일부를 이들 이동통신업체에 망 이용대가로 지급해야 한다. KT는 그러나 080 서비스를 국제전화 선불카드 등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당초 계약을 어기고 망 이용대가를 낮췄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이 반발하자 KT는 이용대가를 덜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며 지난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맞서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고,이날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