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주 권리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대차란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또 빌린 주식을 실제로 파는 거래를 공매도(커버드 쇼트세일)라고 한다. 공매도에는 실물(주식) 없이 매도하는 '네이키드 쇼트세일'도 있지만 한국에선 금지돼 있다.

대차된 주식의 경우 주주 권리는 빌린 사람에게 넘어간다. 대차는 크게 '타이틀 트랜스퍼'와 '리스' 방식으로 나뉘는데,한국이 채택 중인 '타이틀 트랜스퍼'는 의결권 배당권 등의 주주권이 모두 빌린 사람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대차거래가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분 확보 목적이라면 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김융백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이란 설명이다.

지천삼 증권선물거래소 팀장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기보다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불러오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업틱 룰(Up-tick Rule)'이라고 해서 공매도 주식의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직접적인 주가 하락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