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환수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지식경제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상반기 환율 급변동에 따라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1일부터 분할 상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수금 누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예상치 못한 수출 감소로 외화입금액이 환변동보험 부보액보다 적은 기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