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연락두절 부모 대신 조부모에 양육권 첫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13일 이모씨(24ㆍ여)가 집을 나간 남편(34)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6살짜리 아들의 양육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장모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혼소송을 낸 이씨 또한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겨놓고 약 1년 전부터 연락이 없었던 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친권을 인정하되 양육자로는 시부모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장모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혼소송을 낸 이씨 또한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겨놓고 약 1년 전부터 연락이 없었던 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친권을 인정하되 양육자로는 시부모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