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네티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댓글의 내용과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가 게시한 댓글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했다"며 "고씨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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