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재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명품을 베낀 `짝퉁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유입돼 온라인상에서 대량 거래되고 하루 2천만건 이상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 체계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ㆍ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 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검찰에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검찰은 또 이날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빙해 1시간 동안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25명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여개 웹하드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200만건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웹하드와 P2P,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양은 하루 2천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