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경찰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피의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도자료에 공개된 성씨와 나이, 직업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A모씨는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희귀성인 자신의 성과 나이가 기재돼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 조사결과, 경찰이 배포한 `수산물 전국유통 해상절도단 검거'라는 보도자료에는 피의자 가운데 대표격으로 A씨의 직업과 성, 나이가 명시돼 있었다"며 "A씨가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오랜 기간 한 직업에 종사한 만큼 보도자료는 희귀성인 A씨의 성과 나이, 직업을 밝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보도자료에는 6명에게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돼있으나 사건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었다"며 "게다가 특수절도 등 더 중한 범죄자를 두고 장물취득 피의자인 A씨를 굳이 피의자 대표로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해 해당 경찰서는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선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