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30일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기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우편(무료)으로 보내거나 동 주민센터·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를 마치면 선관위에서 21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이를 가지고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