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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담합 자진신고, 업체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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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 담합 등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카르텔 적발에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담합 업체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97년 4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 . 담합, 카르텔을 형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 또는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159건 가운데 리니언시 제도 적용건수가 전체의 22%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1순위 신고 업체에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석유화학업체의 담합 적발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00원 하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천 5백원으로 올린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받지만 이후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만 입지 않을 정도면 담합한 뒤 적당히 가격을 올려 매출 증대를 달성하고 자진신고만 하면 과징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말이됩니다. 과징금을 물더라도 이미 올라 있는 제품 가격으로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십 몇 년 정도 판매활동이 이어지면 과징금 등 제재와 비교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위가 담합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내려가거나 시정돼야 하는데 제도상 가격인하에 대한 강제성을 둘 수 없는 점은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로 꼽힙니다. 결국 적발에 효율적일 지는 몰라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고 업체에게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 카르텔 적발은 적발로만 끝나는 셈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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