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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신혼부부주택 당첨 확률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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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신대로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이 1만 가구 넘게 공급되지만 도심 소형주택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수요층도 두텁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해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래미안 종암 3차, 신길 자이, 용산 브라운스톤 청약결과 1순위 마감. 이밖에 북한산 래미안 등 올해 서울에서 공급됐된 신혼부부용 주택형인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분양아파트가 모두 1순위 마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되려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가점이 40점대는 돼야 당첨확률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 위주로 청약해보는 게 좋은데, 신혼부부 주택에 낙점되더라도 같은 단지 일반분양물량에 중복 청약하는 것도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 후 가급적 빨리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전략입니다. 결혼 3년 이내 1순위, 5년 이내 2순위 등 결혼 연차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데다 같은 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주자 우선 공급에 따라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등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옮기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은 소형분양 뿐 아니라 국민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소득 기준도 달라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형분양이나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즉 257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 367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 요건도 60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천만원, 자동차 2천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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