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을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법원은 올초 도입된 '자녀 성 변경 제도' 이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1만2349건이 접수돼 9226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8328건은 인용,310건은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3123건은 처리 중이다.

신청자 중에는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 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다.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이혼한 탤런트 최진실씨가 아들과 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지난 5월 허가를 받았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월엔 6503건이 접수됐고 2월 2129건,3월 1467건이었다가 4월 839건,5월 629건,6월 782건으로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